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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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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와 외도 의심’…노상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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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전처와 외도했다고 의심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일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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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노상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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