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노상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