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9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실시
시도청 반부패 및 署 지능팀 '전담팀' 지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각종 보험사기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 등에 수반되는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챗GPT 생성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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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질병·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고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빈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3189건 ▲2022년 1597건 ▲2023년 1600건 ▲2024년 1899건 ▲2025년 2084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 등은 업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한 뒤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한다.
우선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운영한다.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에 나서는 한편, 요양급여 환수까지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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