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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저축은행 상품도 케이뱅크로…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갈아타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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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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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2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보험사 등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케이뱅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조회와 실행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2024년 7월 출시돼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000억원을 돌파했다. 또 2025년 3월 후순위대출 대환을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 상호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확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케이뱅크 측은 대환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2%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신용대출'의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문직이나 고신용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 용도를 증빙하는 경우 보다 넉넉한 한도를 제공해 사업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대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상품 혁신과 포용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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