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1조 8천억 받는데 세종은 1159억
행안부 "교부세 원리 불합치"
세종시 "현장 실태조사 통해 재정 문제 파악해달라" 요청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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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며 검토를 약속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발한 세종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 체계와 재정 문제를 파악해 줄 것을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고 제주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을 건의했지만, 최근 행안부로부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당시 "일리 있는 말"이라며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검토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행정안전부는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며 거부 이유를 들었다.
이를 재차 확인했지만, 여전히 교부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현행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다. 세종시와 같은 광역·기초 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광역단체인 세종시는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교부세)은 행안부 산정 기준에서 빠져 있다.
제주가 단층제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아 올해 1조 8121억 원을 지원받은 것과 달리 같은 단층제로 출범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1159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재정 특례는 231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민 1인당 30만 원 수준으로, 제주의 9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세종시는 주장했다.
대전·충남 통합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서는 연간 재정 규모 2조원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약 1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세종시 두 배가 넘는 5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재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충분한 현장 조사와 진단을 통해 구조적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행 교부세 등 재정 지원 제도와 실효성을 점검해 문제를 바로잡을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사항과 문제 인식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당과 야당 등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라며 "교부세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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