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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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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사망'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수사, 도의원 입건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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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 "사전 인지·공모 증거 없어…불법 기부행위 법리 검토중"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지난달 숨진 가운데 이 의혹과 관련해 도의원 중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4곳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했다.

    지방의원이 송치된 사례는 시의원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은 평택시의회와, 6명이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과다청구)를 받은 안양시의회 등 2곳뿐이다. 나머지 의회는 모두 실무진만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도 도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항공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과다 청구'와 이 과정에서 부족한 공무원들의 여비를 의원들이 대납해준 '불법 기부행위' 등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과다 청구'와 관련해 의원 및 고위 공직자가 관여했는지도 폭넓게 살폈으나, 도의원들이 과다 청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도의원들이 과다 청구를 공모했다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게 없다"며 "과다 청구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드러난 증거상 도의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대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여행사와 담당 공무원들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혐의 적용에 대해선 본청과 대검찰청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용인시 수지구에서 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하루 전 도의원 국외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수원영통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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