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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카카오 폭파협박’ 사건 10대 용의자 3명, 모두 디스코드 유저” 경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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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카카오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허위신고(스와팅·swatting) 범죄의 유력 용의자로 10대 3명을 추려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카카오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며 “이들이 총 11건 범죄를 모두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부터 23일까지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 등에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11차례에 걸쳐 게시됐다.

    게시자는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최근 이번 사건 용의자로 A 군 등 10대 3명을 특정한 것이다.

    A 군 등은 모두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유저로 알려졌다. 스와팅을 직접 하거나 주변에게 권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카오 사건 외에 경기남부 지역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스와팅 사건 1건을 더해 12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된 1건은 지난해 12월31일 누군가 토스뱅크에 대해 폭파 협박을 하고 칼부림을 예고하며 “100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로 한 바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하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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