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 송치
"노래방 사장이 밀어 다쳐" 찾아가 범행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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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 업주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도 있다.
당시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택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 노래방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노래방에 방문했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며 "술김에 노래방 사장이 밀어 다친 것 같다는 생각에 따지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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