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신체질환이 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현행 분기별로 진행되는 검사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 통보 주기는 월 단위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기회도 2회에서 1회로 줄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경찰청과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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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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