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대표 발의
박종필 의원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고 특성상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필 대구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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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급발진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 사항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구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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