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의원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고 특성상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이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대처 요령을 교육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