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구급차가 적색 신호에서 과속 주행 중이었고, 숨진 환자는 간이침대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했던 소방대원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로 사고와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안동시 정하동 도로에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70대 여성을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덤프트럭과 부딪혀 환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세 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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