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특검으로, 다시 경찰 왔다가 재송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민중기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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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농지 불법 임대(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살피다가 다시 경찰에 이첩되며 먼 길을 돌고 돌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들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일 민중기 특검이 인계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재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작년에 송치한 최씨 사건이 특검에 넘어갔다가 특검을 통해 특수본으로 돌아왔는데 결과는 똑같다”라며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했다.
이어 특수본 관계자는 “(최씨 사건이) 특검 대상 사건이라 판단해 검찰에서 특검으로 이첩됐는데 특검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 종료 후 국수본에 인계돼 다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최씨 사건에 대해 별도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 121조는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임대가 허용된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남은 수사를 이어가는 특수본은 현재까지 고발인·참고인 8명, 피의자 1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어느 한 사건에 치중하기보다는 모든 사건을 균형감 있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가동된 3대 특검의 후속 격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 특수본이 수사 중인 특검 사건들과 새롭게 발견된 의혹들을 2차 특검이 인계받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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