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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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끈질기게 요구한 대로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에 첨단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애쓴 결과 좋은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시군 역점 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내 14개 과밀억제권역 시(수원·성남·부천·안양·시흥·하남·광명·군포·의왕·과천·고양·남양주·의정부·구리)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업지역을 동일한 시도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만 허용했는데,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지난 40여년간 성사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공업 물량이 남아 도는 지자체는 언제 쓸지 몰라 쥐고 있고, 필요한 곳은 물량이 없어 계획 수립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도는 김 지사 지시로 지난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토부에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를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시·군이 쓰고 남은 공업 물량을 경기도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지침을 올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상반기 중 14개 시와 함께 공업지역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잔여 물량 배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정부, 하남, 고양, 성남, 구리 등 공업 물량 부족으로 3기 신도시 기업 유치 등에 난항을 겪던 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여주시 가남면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이 입주하는 5개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돼 1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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