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우만동 신안산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노동자 A 씨가 옹벽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당시 작업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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