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CCTV를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의 통화 기록 등을 살펴본 뒤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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