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앞서 구형한 징역 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 씨가 인지 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해선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다섯 차례 어기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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