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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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까지 한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징역 8개월)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도 몇 분간 나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으로 나선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해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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