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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2096명 투입하고 "무관용 원칙"…경찰, 지방선거 전담수사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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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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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3일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에 맞춰 전국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무관용 원칙 아래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2096명을 투입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자 검증이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 범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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