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매달 10만 원 저축했을 뿐인데…3년 뒤 최대 108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접수

    근로 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청주·부천 등 다른 지자체도 진행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이데일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월 128만 2119원, 4인 가구는 월 324만 7369원 이하가 기준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3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대 108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근로 활동 유지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를 포함해 청주시, 부천시 등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