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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 檢 또 항소 포기할까…내일까지 항소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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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 전원 무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전례

    항소 포기 시 1심 판결 확정

    이재명 대통령 혐의 무죄 결론 가능성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흡사해 예행 연습으로 불렸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이 1심 전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시아경제

    남욱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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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기한은 4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이용해 얻은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명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은 대장동 사건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실익이 없다"며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이 결정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뇌부가 대거 사표를 내거나 문책성 인사를 당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진다. '공범' 격인 민간업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논리도 힘을 잃게 돼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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