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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대구선관위, 설 명절 맞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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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을 통해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 세트)을 택배 등으로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모두 5억9천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명절 연휴에도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신원을 보호하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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