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해소가 이익’ 판단할 제도 도입”
“할거냐 말거냐 정치정무적 문제만 남아”
강남 3구 8월초 등기시 양도세 중과 면제
행안부, 다주택기준 시행령→법률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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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만 남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됐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여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종료일 전에 계약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만 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주택자 판단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돼 사실상 감세 효과가 발생한 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게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법에 규정돼 있는 반면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지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 기준을 조정해 시행령으로 사실상 감세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정해진 다주택자 기준을 법률로 옮겨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아예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결국 제도 전체 설계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이를 감안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 시행령으로 조정하되 이후 법률로 정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당장 잔금 기한(5월 9일)까지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보완은 시행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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