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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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채용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에 대해 경력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까지 전문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하면서 회계사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경력직 채용과 달리 별도의 경력기간을 요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회계사 30명 이내, 변호사 10명 이내 범위에서 경력직을 채용할 예정인데 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 보유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기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변호사 분야는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한다.
금감원 내부에선 신입 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력이 없어도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경력직에 응시한 경우 1·2차 면접 전형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입 공채의 경우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신입 지원자와 똑같이 1·2차 필기전형, 1·2차 면접전형, 신원조사·신체검사 등 모든 채용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점수가 있을 뿐이다.
경력이 없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라는 같은 조건이지만 신입 공채 지원자와 경력직 지원자의 채용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신입 공채를 진행한 금감원은 최근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신입 회계사 12명을 채용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공채 회계사는 필기·면접 전형을 다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 문제를 일부 수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한다.
최근 회계사 선발인원이 회계법인들의 채용 수요를 넘어서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2년간 누적 약 600명에 달한다. 회계사 합격자는 회계법인과 기업 등 실무수습 기관에서 2년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 전문자격을 얻는다.
취업하지 못한 회계사가 쏟아져 나온 건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확대한 영향이다. 선발인원은 2020~2023년 1100명이었으나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등을 고려해 2024년 1250명, 2025년 1200명으로 늘렸다. 갑작스러운 선발인원 확대에 갈 곳을 잃은 미지정 수습 회계사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과도한 선발인원 확대를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지난해보다 50명 줄인 1150명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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