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기업에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취업 청년엔 근속 인센티브 추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취업게시판 앞 취업준비생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기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제도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방식 등이 달라져 현장에서는 세부 내용을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지방 취업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2년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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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핵심이다.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분명하다.
청년 취업이 수도권에 쏠리고, 지방 기업과 산업단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단순 채용 장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청년을 뽑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방 취업과 장기 근속, 나아가 고용 안정까지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유형Ⅰ·Ⅱ 체계에서 벗어나 수도권·비수도권 기준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Ⅰ과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Ⅱ로 나뉘어 있었으나, 이를 지역 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개편 이후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청년 취업자 지원금이 신설됐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7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 여부는 청년이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다가 비수도권 기업으로 옮겨 취업한 경우나, 비수도권 기업에 근무한 뒤 다른 비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지나 이전 근무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신규 취업해 요건을 충족하면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장려금은 취업 자체보다 근속과 정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둘러야 월 60만원씩 받는다”…2년 만에 돌아온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2년 만에 재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위해 총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전환 후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이 기본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월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종료 이후 고용 유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389만6000원과 비교해 180만8000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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