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동업자를 살해하고 단순 교통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과 B씨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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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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