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탓에 동승자를 음주 운전자로 오인…실제 운전자 약식기소
소량 음주 인정했지만 알코올 수치 입증 못 해 음주 혐의 미적용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 충돌한 사고 차량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한밤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만취한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로 지목되는 혼선을 낳은 사건의 실제 운전자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운전자도 소량의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이 어려워 음주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은 A(32)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30분께 춘천시 온의동 KBS 사거리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충돌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 충돌한 사고 차량 |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만취한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로 지목되는 혼선이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A씨 외에도 B(27)씨 등 일행 2명이 더 타고 있었고, A씨는 그중 1명을 효자동 한 도로에 내려준 뒤 B씨와 온의동까지 주행하다가 단독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마자 A씨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달아나고, 사고 충격음에 놀라 현장을 살핀 인근 건물 경비원이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B씨를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B씨가 수사선상에 가장 먼저 올랐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도로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가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사고 이후 겁이 나서 달아났다"며 맥주 1잔가량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즉시 측정하지 못한 데다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주점에 CCTV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되지 않으면서 B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는 않게 됐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