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최근 A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 금고 재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도 강요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A 금고는 영업과 마케팅을 위해 경남권 골프장 2곳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목적 외에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유흥과 개인 라운드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진정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골프장의 1인 기준 기본요금은 25만 원 안팎이지만, 회원권을 이용하면 정상가의 1/5 수준인 4만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에 행안부는 진정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역 새마을금고 전수 조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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