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관련 피해자들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신문·방송 등 매체나 토론회와 강의, 간담회,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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