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조 전 수석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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