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위례 개발비리 사건을 두고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겹치고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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