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의혹' 1심 무죄에 대해 항소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4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1심 무죄 판단에 대한 항소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개발업자 일당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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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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