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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고 뒤 사라진 운전자, 만취 동승자가 몰았다?…CCTV가 밝힌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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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지난 1월 10일 오전 2시 30분께 춘천시 온의동 KBS 사거리에서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충돌한 음주운전 차량.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밤중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도주해 만취한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로 지목되는 혼선을 빚은 사건의 실제 운전자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32)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30분쯤 춘천시 온의동 KBS 사거리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인도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충돌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만취 상태였던 동승자 B(27)가 음주 운전자로 지목되는 혼선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전 B씨 등 일행 2명을 태워 귀가하다가 1명을 효자동 한 도로에 내려준 뒤 B씨와 온의동까지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 인근 아파트 단지로 달아나고, 사고 충격음에 놀라 현장을 살핀 인근 건물 경비원이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B씨를 운전자로 오인해 B씨가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실제 운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사고 이후 겁이 나서 달아났다”며 맥주 1잔가량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에도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즉시 측정하지 못한 데다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주점에 CCTV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되지 않으면서 B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는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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