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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임플란트 시술 중 심정지 환자, 끝내 사망"...경찰, 치과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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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데일리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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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환자는 70대로, 마취 주사를 맞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진료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 기관에 의료진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감정을 의뢰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진 과실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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