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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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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이종화 창원시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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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벌금 150만원 확정…총선 예비후보 위해 주민들에 음식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4년 4·10 총선과 관련해 같은 당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의원이 대법원 벌금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월 창원시 한 식당에서 당시 제22대 총선 진해구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같은 당 황기철 후보와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총 19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심을 거쳤으나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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