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불거진지 한 달 만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 적용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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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기존의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신청 때는 명확한 법률 적용을 위해 뇌물 대신 배임수·증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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