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이 확인돼 해경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5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 P-27 경비정이 최근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 12해리 바깥 바다에 배출해야 합니다. 영해 안에서 활동하는 경비정은 음식물쓰레기를 입항 후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승조원 9명이 탑승한 이 경비정은 규정을 어기고 국립공원 해역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영해경은 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지난 19일 육상 근무로 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투기 시점과 횟수, 양을 확인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송해정
영상 : 연합뉴스TV·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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