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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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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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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1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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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항소 기각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문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영등포구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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