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내란특검, 박안수 재판 ‘이송’ 요청…계엄 수뇌부 한 법정 서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2024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계류 중인 박 전 총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에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비상계엄 직후 파악했고, 병력 이동과 국회 장악 등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기소됐으나,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특검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재판 효율성을 위해 공범들과의 일괄 심리가 필수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구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을 제외한 군 수뇌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다. 김대우·이상현 등 방첩사·특전사 소속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상태다.

    김주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