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다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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