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항소 기각
"원심 형량 변경할 사정 없다"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검사와 문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조용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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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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