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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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주의력과 운동 능력, 판단력을 판단한다.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직선으로 걷기와 회전, 한발 서기 등으로 운동 능력을 평가한다. 직선 걷기나 회전 시 선을 넘거나 한 발 서기에서 올린 발이 바닥에 닿을 경우 횟수가 기록된다. 걷기나 서기가 어려운 경우 측정을 중단한다.
운전 행태와 운전자 상태도 측정 기준이 된다. 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보도나 상가 등으로 돌진하거나 역주행 했는지도 살핀다. 이외에도 ▲창백한 얼굴 ▲눈 충혈 ▲동공 확장 ▲주사기 자국 ▲특이한 냄새 등도 판단 기준에 명시됐다.
운전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활용하는 것처럼 혈중 약물 농도 등을 활용한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4월 2일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경찰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처벌 수위는 약물 운전과 동일하다.
한편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37건으로 2024년 163건에 비해 45.4% 증가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31건으로 2024년(18건)보다 72.2% 늘었으나 약물 운전은 44건으로 2024년(52건)보다 15.4% 줄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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