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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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1조원 넘게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였던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약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확정된 파산채권 중 약 364억3550만원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임일우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확정된 파산채권 중 약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피고는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기간에 따라 연 5~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5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2019년 라임에 대한 전환사채 편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같은 해 10월 1조6000억원대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가 확산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매사였던 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은 해당 권고를 수용해 고객들에게 원금을 돌려줬다. 이후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라임사태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2020년 제기한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원고들에게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신한투자증권은 1심 결과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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