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이억원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특정 업권 편들기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與 지적에 “국민경제 차원 고민” 해명

    거래소 지분 규제 위헌 소지 지적에도

    “공공 인프라 책임성 필요” 입장 고수

    헤럴드경제

    이억원(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과반 지분을 차지하는 컨소시엄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특정 업권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논의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 누구의 편을 들면 곤란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특정 업권의 편을 들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어떻게 살리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규칙을 두고 “금융위가 금융·은행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정 업권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독점적 시장을 혁신하려면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15~20% 대주주 캡을 씌우면 누가 주체가 돼 혁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 “지분을 분산하면 오히려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학계에서도 전례가 없고,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 한국증권거래소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 넥스트레이드도 지분율이 15%로 제한돼 있다”며 “공공 인프라에 맞게 인허가를 그렇게 받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영속적으로 인가제를 통해 공공인프라적 성격의 거래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세계 주요 디지털자산거래소들은 모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책임경영을 하고 혁신을 해왔다”며 “대주주 지분을 15~20%까지 제한하면 창업자의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 혁신과 성장 의지 자체를 꺾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고제 대신 인가제를 통해 더 영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단단히 갈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 소유 규제는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어 생산적 금융에 역행한다”며 “지분 규제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