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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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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씨씨리크루팅 "제조업 인력난 속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E-7 비자 활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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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문인력 채용 전문기관 MCC리크루팅은 단순 인력 알선이 아닌, 채용 구조 설계 중심의 E-7 비자 진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MCC리크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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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조업계가 구조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가운데,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E-7 특정활동 비자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생산 현장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E-7 비자를 통한 해외 전문인력 채용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과 산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은 기술 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기술 단절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우,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7 비자는 국내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전문 직종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공·경력·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일반 취업비자와는 차별화된다. 다만 E-7 비자는 제도적 문턱이 낮지 않다. 출입국 당국은 단순히 임금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 직무와 직종코드의 적합성, 외국인 인력의 전문성, 기업의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로 인해 준비가 미흡한 경우 비자 불허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MCC리크루팅은 이러한 심사 구조를 반영해 기업의 직무 내용과 조직 구조를 분석한 뒤, 해당 직무에 적합한 해외 인재를 선별하고, 고용사유서·근로계약서·직무설명서 등 핵심 서류를 심사 기준에 맞게 E-7 비자 준비를 돕는다.

    실제로 MCC리크루팅을 통해 진행된 일부 사례에서는 출입국 실태조사 이후 추가 보완 없이 한 번의 심사로 비자 승인이 완료된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직무 타당성과 고용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한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과 같이 숙련도가 중요한 산업일수록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제조업 인력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E-7 비자를 활용한 해외 전문인력 채용이 중장기적인 인력 운영 전략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심사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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