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입학시 비자 발급 우대…"인력 800여명 공급"
법무부 (CG) |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전문대 유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시범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요건을 면제받는다.
또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의 허용 시간이 기존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졸업 이후 높은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연봉 2천600만원 이상의 고용 계약을 맺을 경우 신설될 예정인 E-7-M(K-CORE)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졸업생의 지역 내 장기 체류를 위해 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섬유, 건설기계, 농식품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800여명의 외국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