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증권 상대로 낸 손배소
재판부 "하나은행에 364억 3552만 원 배상하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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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의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일부 손해를 배상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하나은행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하나은행에 364억 3552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면서 피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당시 국내 헤지펀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1조6천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4천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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