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 불투명했지만 형사책임 인정할 증거 부족”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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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개발 과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그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다. 형사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는데,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핵심 성분이 코오롱 측이 신고한 성분과 다르다는 게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이후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 대해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면서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는 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장유래세포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가능성을 잘 알고,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수반되는 후속 행위를 명시적으로 해야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증거관계 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전제로 한 세포 기원 착오를 알고 기재를 누락했다거나 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종 판단이 1심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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