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외주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합편성채널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50대 간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식사 자리에서 외주사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관련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조사해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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