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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도수치료로 둔갑한 마운자로?…"생활밀접 보험사기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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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유행하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는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인데요.

    이를 도수치료같이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잡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들 비만 치료제는 실손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치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비만치료제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에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발이식이나 필러 등 다른 미용 시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한 수법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실손의료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정해 운영 중입니다.

    <오정근 /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실장>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함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운전자가 유의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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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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