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어제(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에 6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돼야 할 심의권을 좁게 해석한 거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며 유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무죄로 판단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의 경우, 공보 업무를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일로 전제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보하게 했으므로 유죄로 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이유서를 내,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이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가 처음 수사하던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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